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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모두를 인수받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해도 여전히 계약관계는 유지되며, 보증금은 이후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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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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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식 산업센타에상가 임대를 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에 경우 호불호가 분명합니다.즉 복층을 만들어 사용하고 만기시에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할 경우 결국 복층으로써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복층이 다른 매물에 비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료 인상에 충분한 가치증가가 있다면 승낙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복층의 경우 난방효율성이나 생활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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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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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전세사기가 왜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비교가능한 시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매매시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세시세 역시 일정범위내 결정되므로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이 오피스텔보다는 적습니다. 오피스텔, 빌라의 경우 비교시세가 적어 계약전 임대인, 중개인이 말하는 시세가 정확한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에 전세가격이 매매시세에 근접할 가능성 높고 부동산 하락등이 발생될 경우 아파트에 비해 하락률도 높아 전세기간중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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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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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범위라도 전세금에 대해 전액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별로 해당범위와 우선변재최고액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등기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다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건물내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에 해당할수 있고 이럴 경우 낙찰금액 1/2범위내 한도로 나누어 최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 있으므로 100%보장을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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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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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이 대출가능여부는 계약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신 뒤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 승인시 매매잔금일에 대출은 실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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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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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하려고하니 문제가생겨서요!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가임대차에서 이전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전에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일단은 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할 경우 확인절차를 걸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관할세무소에 처리방법을 한번 더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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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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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맹지는 도로와의 인접면이 없고 다른 토지로 둘러쌓은 곳을 말합니다,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허가등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거나 일부를 추가매수하여 도로와 연결을 해야하는 건축허가를 통한 건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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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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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때 방문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시에 확정일자만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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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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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괜찮아 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보유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사용,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거안정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기에 당장의 가격하락등을 너무 신경쓰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선 대출 금리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있더라도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장기적으로 다시 내려갈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다시 회복이 가능할수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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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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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경매 권리분석 절차를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꼭 유의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권리분석은 해당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담보가등기가 대표적이고 이들중 가장 빠른 등기접수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은뒤 해당 권리와 본인 임차권 사이간에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임차권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일이 같거나 늦다면 후순위 임차권,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도 낙찰 뒤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며, 반대의 경우는 경매 이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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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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