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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기존세입자는 상한 5% 지켜야하나요?

몇달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서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세 세입자가 곧 만기가 되는데

상한 5% 지켜야하나요?

예전에 새로운 세입자인 경우만 상관없고 기존세입자한테는 못 올린다고 말을 들은것 같은데 법이 계속 바뀌니 잘 모르겠어서요.


기존세입자는 올린금액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데

같은 세입자로 금액 올려서 재계약해도 괜찮은지 않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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