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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보통 어느 계절에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통계로 2월을 이사 성수기로 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 또한 성수기로 볼수 있고, 주말이 당연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쉽게 2월 손없는날, 주말에 이사하사면 가장 큰 이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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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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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후 임의경매진행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 어떠한 이유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든 중요한건 본인의 순위입니다. 즉 선순위에 물권이 있다면 해당 배당후 본인순서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의 특성상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며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통해 전세권의 순위를 확인한 후 방법을 정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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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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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포기시 무주택 기간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포기와 무주택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이미 효력이 없기에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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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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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으로 구성됩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본인만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공용면적은 복도나 엘레베이터 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공급면적이 전용면적 보다는 크게 됩니다. 사실상 실 거주공간은 전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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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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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명의 아파트 상속 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간 균등비율로 상속되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유언장을 통해 상속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에게 균등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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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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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유효하지만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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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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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낀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 이슈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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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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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험연장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으며, 과테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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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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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1금융권이 아닌 경우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고 그 부분을 월세전환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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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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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발생되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간섭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전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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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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