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담보로 땅 살경우에 또 그 땅으로 하여금 대출을받을경우
아파트담보로 땅을 사서 그 땅으로 대출받아 아파트 대출을 갚을경우 만약 땅 대출을 못갚을시 제명의로 된 아파트도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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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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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대출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질문의 판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하고, 토지를 담보로 주택담보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이유 없이, 토지구매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처럼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대출 받아 땅을 구매하고
다시 땅으로 대출받아 아파트 대출을 갚는게 이해가질 않습니다.
공동담보저당을 말씀하는거면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양측 물건을
경매게시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