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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별도 예외의 경우 가입을 배제하고는 있지만 원칙상 의무가입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경우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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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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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일인데 임대인이 서류를 핑계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만기일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이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곧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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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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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된 신축 아파트 매매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발코니는 건축당시부터 적법한 부분이며, 확장의 경우도 계단식 구조의 건물이 아닌 일반 일자형 건물이라면 사실상 내부확장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축물자체가 이미 허가 받고 진행된 만큼 개인이 임의로 발코니에천막이나 임시 공간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자체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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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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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천만원 안심하고 그냥 계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주택 상황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5천만원 구제는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듯 보이나, 이는 지역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고 주택에 따라 최우선 변제로도 온전히 배당이 어려울수 있는점등을 볼때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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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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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연장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별개로 대출의 연장을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제할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묵시적 갱신후 대출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진행할 예정이며, 3개월 뒤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부분은 은행에 업무처리과정상 필요한 부분이므로 필요여부는 은행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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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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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서류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은 실제 서류를 요청한 LH측에 자세히 문의하신 뒤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서류라도 요구하는 측이 원하는 방식이나 형식이 있기때문에 그에 맞추는게 서류제출을 다시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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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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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 매입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주담대의 경우 개인 기준으로 모든 주택관련 대출을 통합하여 한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DSR 규제로 인해 소득이 낮은 상태라면 그한도 제한은 더욱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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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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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분양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4인기준일때 얼마까지 금액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4인가구라고 그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1인가구라고 재산이 많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즉 공공주택 조건에 재산상황조건에 맞는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분양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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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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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먼저 퇴거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차용증이나 임차권 채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권은 채권으로 차용증과 같은 금전채권일뿐이나 특별법을 통해 그 권한을 강화하여 주고 있는 상태로 만약 질문처럼 차용증만 받고 나가시면 더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일단 계약만료일 기준 임대인과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뒤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여 돌려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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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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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전세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만약 보증금 안빼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9/30일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임대차등기명령, 지급명령 나아가 내용증명발송과 반환소송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9/30일에 법적 행동을 통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보증보험을 신청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볼때 빨라도 만기 1개월이후정도에 회수가 가능하며, 보증보험이 아닐경우라면 사실상 긴시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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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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