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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시 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임대차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로써 얻는 대항력 효력등은 없습니다. 2. 사전에 LH에 계약해지등을 알리셔야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현 행복주택도 계약관계이므로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전입신고나 이사를 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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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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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신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1순위, 2순위 그리고 남은 물량 또는 취소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청약 인기가 없거나, 해당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무순위청약까지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청약시장 열기가 식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었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는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지만 이를 가지고 부동산의 회복신호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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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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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 및 이사할 전세집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며, 우선변제권도 상실됩니다. 2.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가족 모두 전출되면 대항력 유지는 어렵습니다. 3. 네 이렇게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는 전입과는 무관하게 계약서상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거주주택의 세대주에서 전출하여 새로운 집 세대주로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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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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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땅을 가족이 증여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압류나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매매나 증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향후 소유권에 대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사이에 명의변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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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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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다른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도와 볼리비아 정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이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그 형태는 비슷하나 우리나라와 전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실제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어 운영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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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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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특약조항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견 금지특약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워도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청소비용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며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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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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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시 시세와 전세금의 갭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시에는 부동산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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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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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오피스텔 소유주 이름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신청 및 변경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셔야 합니다,다만, 등기사항증명서등의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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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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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건축허가가 어려울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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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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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매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아 아직 존재하므로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제 매매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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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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