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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강제로 이사가는 경우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상가건물에 5년째 임대 중입니다. 만약에 저희는 계속 연장을 원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여 나가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이나 기타 경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나가라고 할때는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기타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임대인께서 뭐라 얘기가 있을겁니다

      매도를 하면서 매도인이 집을 다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께서 무슨 얘기가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당연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해지에 따른 손해(이사비용 및 권리금등)을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