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투기의 원흉인 전세제도에 대해 변형이나 폐지를 해야한다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제도나 이를 악용하는 범죄나 다른 문제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제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필요성이 있기에 현재까지 유지가 된 임대차의 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견은 정치적 의도로 보일 뿐, 부동산 시장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언으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내집마련 대출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중대출상품보다는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개인조건에 따라 이용가능한 상품에는 차이가 있으며, 가장 유리한 상품은 디딤돌대출이고, 다음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물론 각 상품별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자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아파트 전매제한이라는것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는 청약당첨 이후 부여된 분양권, 조합원으로써 받은 입주권등과 같은 입주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여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새집을 세를 줬는데 대리석이 깨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만기 퇴거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면적의 경우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나누는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실제 본인만이 영위하는 면적(현관문 안 실내)를 전용면적이라 하고,복도, 계단, 엘레베이터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즉,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은 실제 30평보다 적지만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100제곱정도 되므로 실제 30평대로 보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경매물건의 사건내역중 당사자구분란의 교부권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교부권자는 교부청구를 한 기관을 말하는데 , 교부청구는 채무자의 체납세금을 확인하고 체납내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게 이러한 기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청약시 공공분양. 일반분양 다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 보급목적의 공공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은 일반적인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을 말합니다. 청약조건에 따라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누는데 특별분양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청약을 진행하고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아파트 청약시 만약에 당첨되고 포기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 일단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시 개설하여야 하며,본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의 경우 한번만 가능하게 때문에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공에 대해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상세주소 부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1동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될듯 보이고, 지번부여의 경우 지적소관청 업무이므로 토지지번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청등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개설신청시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전세만기 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후 임차인 계약과는 상관은 없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의 10% 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지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부분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이를거부하거나 금액 조정을 원할경우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