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변경이 되었을때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날짜가 달라져 잔금일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잔금지급은 동일하나 이사날짜만 지연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만을 미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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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을 치루고 주택은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쉽게 질문처럼 본인이 선택하여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처럼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차사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물권설정 제한을 기재하기 때문에 잔금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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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의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좋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기에 해당 가격이 적정가격인지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및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부동산을 통해 설명듣고, 문제가 될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여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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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할 때에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조합원 분담금은 해당 공사비와 일반분양을 통해 충당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알수 있습니다. 즉, 제시된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분양에 비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가치분과 분담금을 합쳐도 취득가격자체는 낮은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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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요 ,, 2년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성립되기 떄문에 계약서에 추가로 필요부분을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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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상가 임대차계약 퇴거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2014년 최초 계약이후 계약연장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 퇴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만기이전 6~1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내년 4월이 만기해지가 가능하므로 통보는 내년초에 하셔야 하며, 현시점에 바로 퇴거통보를 하실수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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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명의와 본계약 명의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만 입금하는게 좋습니다만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부부사이라면 입금자를 달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시 계약금영수증, 잔금영수증등을 반드시 수령하시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금계좌를 명확히 하여 해당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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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때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가 있을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배액인 2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00만원(지급한 계약금)+ 100만원(해약금) = 200만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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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갱신계약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분양권과 같이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입주기간까지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해당부분을 사전에 문의해보셔야 이후 대응하시기 유리할듯 보입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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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면 우려할만한 사항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만, 계약금 지급부터 약속과 달라진다면 거래상 상대방 신용에 믿음이 가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계약금 지급까지는 지켜보신뒤 해당일자를 위반하는 경우 가계약금 몰수등을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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