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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상속세를 안 내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부분은 자세히 모르나, 실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캐나다, 중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중상위 수준이며, top10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스템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나라가 세금 부과를 높게 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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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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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매도나 증여시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나 매매시 등기접수까지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하 시세 오피스텔이라면 사실상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부부사이라면 6억까지 비과세됩니다. 만약 형제자매라면 증여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두경우 모두 취득세는 부과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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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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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매매가 최대3억이하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kb시세를 기준으로하고 만약 kb시세가 없다면 부동산원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 금융사마다 적용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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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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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진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금리 공공대출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딤돌로 대출승인이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불가합니다. 또한 개인별 ltv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별 적용이 아니므로 이미 80%최대한 받게 된다면 주담대로는 더이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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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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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제 요구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과실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 과실이라는게 그 범위나 구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 임대인이 거절한 것일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어렵기에 계약을 거절한 것일수 있습니다. 특약이라는게 협의가 중요한 만큼 해당 부분이 크게 계약을 파기시킬만큼 무리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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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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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대차를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만기시 반환되는 돈이며, 권리금은 쉽게 영업권에 대한 금액으로 전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해당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기준이나 평가기준은 사실 정확히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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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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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언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떄문에 올해 신축되었다면 다음해 산정되어 5월31일전에 공시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 대략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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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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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게 까지 남겨둘 살림들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중요한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출입만 통제하시면 됩니다. 쉽게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번등을 보증금 반환전까지 안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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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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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는 언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이 당첨되면 통장효력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전에 해지하여도 상돤없습니다. 다만 청약당첨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계좌부활요청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지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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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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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만기가 올해말입니다. 월세 재임대 내어 놓는다고 카톡 보냈습니다. 이걸로 갱신청구권 막은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법적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남은 협의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거부할 사유가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기간중 2기에 걸쳐 월세를 체납하였거나, 임대인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물에 중대한 훼손등의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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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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