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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월석를 계약할 때 보통 사람들은 별로 따지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월세를 계약할때도 주의사항이 있을 거 같던데 월세 계약할 때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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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의 대상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이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명의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고,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다들 신중하게 계약전 확인을 합니다, 계약상에서는 계약상대방의 소유자 동일여부, 목적물의 상태나 현황, 그리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모두 살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경험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안전할수 있으며 , 개별적으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여부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여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똑같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잘 살피시고 옵션도 문제가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때는 임대인께 사진찍어서 바로 알려놓아야 합니다

    얘기를 안하면 나중에 나갈때 분쟁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