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갱신 조건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관리비 부담 주체, 수리비 부담 범위, 원상복구 의무,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에 대한 대응책, 불법 전대 금지, 용도 변경 금지, 방문 점검 권한 등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첨부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