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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집주인입장에서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특약 뭐가있을까요?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를 월세 공고낸 후 세입자가 구해져서 가계약금을 받았고

곧 월세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방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할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벽지낙서 금지

실내흡연 금지

못박기 금지

반려동물 금지


등등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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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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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그러한 금지조항의 제시는 가능한 내용들이지만 그 범위와 내용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고, 임차인의 입장을 들어주고 상호 협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쟁이 예상되는 월차임의 연체금지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산 내용이 확실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만기시에 임차인의 훼손이 아닌 벽지 노후화로 인한 원상복구문제는 임대인의 부담임을 인지하시고, 허락없는 전대차를 금지할 것이며, 주요 부품의 수리 고장사항수리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이나, 반드시 임차인이 미리 고지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호 신의성실한 임대차계약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