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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단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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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임대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계약 시에 특약사항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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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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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되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후에도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이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우선 임차인의 신원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에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부담 주체 등 핵심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차 갱신 조건, 원상복구 의무, 반려동물 사육 여부, 층간소음 관련 규정, 금연 여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 시 처리 방안,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주소지에 대해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