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없이 분양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분양사와 직접거래시 취득세 완화 목적이라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적은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위법이므로 거절하시는게 좋고, 기타 권리관계의 확인을 통해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체크포인트는 현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대비 적당한가를 잘 확인하셔야 하며, 사전에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주변 비교가능한 평수대 빌라등의 매매시세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