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없이 주택 매매계약서를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주거형오피스텔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계약서를 중개사없이 작성하고픈데요(수수료 절약^^;). 그냥 작성하면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응 제가 본 적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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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오피스텔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계약서를 중개사없이 작성하고픈데요(수수료 절약^^;). 그냥 작성하면 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응 제가 본 적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