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곧 월세 갱신 일자인데 부동산 중개없이 집주인분이랑 저랑만 합의해서 월세계약서 양식대로 월세 증액 합의된 부분만 바꿔서 서로 인감도장만 찍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하나요? 그게 갱신 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당연히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이나 갱신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