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비 없이 전세 매물 거래 괜찮은건가요?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이 올라왔는데 임차인이 직접 올린 매물이었습니다. 중개인 없이 집을 보고 계약할지 정하는거고 복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계약 자체는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진행할거라 걱정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질문처럼 한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없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고 임대인과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소 대필료, 보증보험가입등을 위해 중개사무소 인장등을 원할 경우 중개보수에 준하는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만 보면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방식으로 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지 않는이상 중개보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복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상의 질문자님보다는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해당 매물등록자(현임차인)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괘찮습니다.

    요즘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거래를 많이 하고 부동산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고 계약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며 어느 정도 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을 보고 가계약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므로 직거래 시 그러한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없을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료(대필료)는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셀프로 발급해서 살펴보시고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직접 매물을 보는 것은 괜찮으나 가계약금을 보내기 저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 신원과 근저당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대필 방식은 중개사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만 믿고 돈을 보내지 말고 실제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나오는지 확인한 후 모든 자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복비는 아낄 수 있지만 서류 검토와 권리 분석의 책임이 본인에게 크게 돌아오므로 불안하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정식 중개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집주인이 아니라서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서류확인을 하고 부동산에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계약보다 정식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