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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넣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된 이후 본계약을 포기하는 게 아닌 단순 청약신청 후 신청취소는 가능하고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5시30분까지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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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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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취득시 단독or부부공동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취득시 공동명의로 한다고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단독명의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발생될수 있는 문제이므로 구매시 공동명의를 하는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미 생애최초를 사용하였다면 부부사이에 어떤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생애 최초는 되지 않습니다. 6억이하 주택에서 공동명의시 장점인 절세부분은 양도시 기본공제가 더 된다는거 외 없습니다, 고가 주택이고 종부세 기준 가격 이상일때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되므로 기본공제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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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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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할때 재산이 어떻게 책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공분양의 특성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부동산 가액조건이라면 부동산만을 포함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입니다. 조건에 나온 것은 3인가구와 4인가구일때 기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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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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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시 전세자금대출 연장하면 연락한것이되버려서 묵시적인게 아닌게 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기간내 은행이 임대차 확인 및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한다해도 실제 의사통지로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적으로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고 이후 은행을 통해 연락받더라도 임대인이 현 시점에 조건을 변경하고 싶더라고 이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없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을 배려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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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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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향력 확보가 안되고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현 임대인과 전입신고 없이 계약이후 어느날 문뜩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본인은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퇴거 요구에 대항할수 없어 쫒겨 날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보증금은 그전 계약자인 전 임대인을 찾아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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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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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만기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되고, 딱 맞쳐 하실필요없이 이전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상 7월1일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통보한 3개월 후 계약효력이 발생됩니다. 결국 퇴거 1개월에 통보를 하시더라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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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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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두분이 부부관계라면 누가 남아있든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계약한 주택의 명의자 분이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명의가 아닌분은 현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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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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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의 대리 이유는 등기이전을 위해서입니다. 등기절차의 경우 개인이 셀프로 진행가능하지만 절차상 구청과 등기소를 왔다갔다해야하고 서류준비도 많은 만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구요. 결국 법무사가 가져가는 비용은 38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입시 필요한 세금 및 등기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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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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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하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기일 8/26에 반환의무가 있지만 다음 임차인과 일정을 조정하여 퇴거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퇴거일에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19일 이전이라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리 해주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앵해를 부탁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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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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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2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이전 최근 갱신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차인이 통보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 묵시적갱산, 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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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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