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빌라에 전세를 계약하려 할때 그 빌라가 주거용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관상 일반 빌라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해당 근생도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생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전세금의 80%이상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거용'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빌라는 외관상 일반 빌라와 큰 차이가 없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보험 신청이 되는 주거용 매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