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얄쌍한꾀꼬리285
채택률 높음
월세보증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저당 잡혀있는 빌라이고 보증금 오천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주하려는 곳은 2층이구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단독주택과 실제 용도에는 주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과 같은 상황일 경우 월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안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