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보증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저당 잡혀있는 빌라이고 보증금 오천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주하려는 곳은 2층이구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단독주택과 실제 용도에는 주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과 같은 상황일 경우 월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안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에 해당이 되기에 보증보험가입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문제는 현 보증금이 보증보험에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건물의 공시지가의 126%이내에 근저당+다른 가구의 보증금+ 내보증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위 정보만으로는 가압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쉽게는 중개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스스로 실제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입세대보증금 내역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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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 기관에서 현 건물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등을 평가를 해서 한도를 파악을 하고 가입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마다 부동산 평가금액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실제 용도는 주거라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자체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1층에 상가가 섞여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약하시는 2층 공간은 대장과 서류상 명확하게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 부채 비율이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건물전체의 근저당+나보다 먼저들어온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의 총합+내 보증금

    이게 이 빌라 전체 공시가격의 126%가 넘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니 중개사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내역서를 보여달라 하세요

    그리고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