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저당이 있는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저당이 불안하여 월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기준과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입니다.

계약하려고 등기를 떼어보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빌라인데 그래도 월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전세(월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서울에 소재한 주택이고 근저당 설정일이 2021년 5월 11일 이후인 경우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경매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등의 처리가 완료 된 후 보증기관에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기간에서 보증한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 가치 평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등을 제하고 보증한도 유무를 알 수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 1/2 지점까지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전일 경우라도 보증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보증보험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상가입니다.

    안에는 주택처럼 꾸며져 있어도 엄현한 상가이므로 보증보험안됩니다.

    나중에 뺄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이 금액대에 괜찮아 보이지만

    나가려고 할때 세입자가 안구해져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될수있으면 다른집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이 가능한지 보다 주택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근저당이 있어도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보증금과 근저당 등 채권의 합계, 주택의 시세,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을 잘 봐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23년 2월이후 신축의 경우, 최우선변제 5500만원까지 가능하니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소 등)로 등기된 경우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훨세보증보험은 어려우니 다른 매물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