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청약 당첨 후 2차계약금 지급 전 분양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부정적으로 보다가 감언이설에 혹하여 서명한듯합니다.
1차계약금(1000만)+1차발코니확장비용(300만) 만 낸 상태이고 2차금 납입전11/21 까지 위약금 날리더라도 포기하려고합니다.
2차 계약금 기간이 11/21 까지라 얼마남지않아 급하게 도움받고자 합니다.
계약서 중 법률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파랗게 체크하여 보았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하는 말이 위약금 3조1항 총 공급대금의 10%(5000만 원)를 내야한다며 2차계약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도 낸 것(1300만원) 만 뜯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전화로 분양 상담사에게 분양권 포기가 기납금(1300만원)만 위약금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니 처음엔 맞다고 하더니 대화 후반엔 2차계약금(4000만 원)을 더 내야 분양포기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겁주는 것 같아서요 2조 2항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 3조 1항의 두 번째 줄 단, 계약금을 분할로 납부한 경우 기납금만 위약금으로한다. 로 1300만원만 내고 나오면 되는것 아닌가요?
계약금 총 2회납부 중 1회(1000만원)만 납부함(+발코니 계약금10% 300만원)
중도금은 전혀 내지 않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볼수 있고 민법상 해당 시기에 일방적 해지는 계약금에 대한 몰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질문의 분양계약서 역시 계약금을 몰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몰수를 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만큼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이 어렵고 2차계약금은 납입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1일 2차 계약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지시 이또한 반환이 불가하기에 지급하기 전에 해지를 통보하시고 기납부금만에 대한 포기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