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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있는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유는 대출에 있어 DSR제한이 있는데 이는 타 대출에 관해서도 원리금이 포함되기 떄문에 소득이 낮다면 사실상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현 LTV70%이라고 해도 실제 한도가 이만큼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일단 은행등을 통해 대략적인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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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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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가능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출승인의 기준이나 판단은 해당은행 기준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그중에서 집단대출은 신용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반려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다면 사실상 다른 자금으로 중도금을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곧 계약해지등으로 계약금 몰수나 약관에 따른 계약해지 손해배상으로 손실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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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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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청약 잘되는 비결은 뭔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이 어렵다면 일반 청약을 통해진행되는데 사실상 가점이 높지 않다면 당첨에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소 경쟁률이 약한 청약이나 가점제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에 도전하시는게 그나마 확률이 높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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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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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기능 재정비를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공공성도 어느정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개발방식에 따라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야 수용방식을 통해 기존 원주민들을 내보내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고,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원주민들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개발이후 일정부분 돌려주게 됩니다. 즉, 개인재산에 대해 국가라고는 이유로 함부로 보상없이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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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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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기간중 상속시 남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사망으로 권리가 상속되게 되면 해당 임대차 계약관계도 그래도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다시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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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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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해서 돈을 버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자체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 분양가 자체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분양을 통해 주택을 획득하면 완공가 동시에 시세차익이 바로 수익으로 되기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로 분양가 4억, 주변시세 4.5억이라도 완공이 되는 2~3년 후에 주변시세가 5억이 된다면 완공이후 1억의 시세차익을 바로 얻게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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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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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만 유독 비싼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서울의 경우 수요가 가장 강한 지역이고 그에 따라 주태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입지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전반이 몰려있기에 가치면에서도 높은게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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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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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것도 아니므로 가등기 설정하였다고 2주택자가되 지는 않습니다.질문2법적 소송을 통한 경우로는 안보이므로 두 당사자간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상 절차가 복잡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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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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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잘 주지않라 보증금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이상 월세지급을 안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보는 느낌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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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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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집에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에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전입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 후 아무때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전 확정일자를 받더라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차라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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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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