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라 등기가 안나온 상태고 등기나올때 은행이 1순위 근저당 잡을수있게 세입자가 전입신고 일정 기간동안 빼줘야하는데 알아보니 내년 1월정도에는 등기가 나올것 같다고 해서요. 이런경우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그전에 해야하는지 등기 나온 후에 빼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