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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로 살다가 만기되서 집을 나갈때 손상된벽지를 새로 해주고 나가야 되나요?

칠문 그대로 다음달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벽지가 조금손상된부분이있는대

원상복구하고 이사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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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다인께서 보시고 심하다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다들 그냥 이사가십니다

      또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는 편입니다

      별얘기가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임차인 과실로 인한 훼손, 찢김등은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퇴거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훼손 정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 같고요, 벽지 새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파손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퇴거 후 벽지를 새로 할 예정이였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으니, 완만하게 협의를 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상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갈때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고로 정답은 없고 벽지 같은것은 훼손된 부분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도 해주겠다고 할때 일정 비용을 주고 나오는것으로 협의합니다.

      직접 벽지를 해주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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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벽지인 경우 자연 마모된 상태인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훼손을 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부분은 정도에 따라 다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론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