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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기간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행복주택 입주시 자격변동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으로 제한없이 동일한 공급대상에 대해서는 재청약이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출산등을 하였을 경우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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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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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당첨 후에 취소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취소시 해당 청약에 따라 청약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시에는 사용한 청약통장 효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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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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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부동산 가격 관계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지역의 소멸에 따른 인구감소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시골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기에 사실상 대도시가 아닌 지역부터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인구는 수요결정의 요인이며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수요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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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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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한지 4개월만에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때는 이사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경우 특약과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 임차를 계속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하자일떄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역류로 인한 냄새와 화장실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 및 집을 비운 기간 발생된 숙박비등은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해지시 협의에 따라 손해배상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사비용정도는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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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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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청약으로 집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 평수이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간의 경우 국민평수라도 추첨비율이 높기 떄문에 꾸준히 청약을 통해 당첨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 비해 자가가 있는 만큼 주거상 여유가 있으므로 조급하기 보다는 천천히 당첨을 노려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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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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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중도금60프로 받은 상황에서 잔금도 대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시에는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도금의 경우 잔금일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만 고려하시면 안됩니다. 즉 중도금 60%원금과 이자, 그리고 잔금중 부족한 금액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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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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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을 시 전기공사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누전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상 중요한 하자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 통보역시 가능할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먼저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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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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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원룸 보증금 문제및 월세관리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상속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면, 채권지 불확지를 원인으로 법원에 월세를 변제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임의대로 월세를 2기에 걸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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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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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차인 퇴거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할듯 보이며, 공시송달이 완료된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점유를 찾아 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의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짐을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등에 도움을 받아 법적진행을 하시는게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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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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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계약위반시 손해배상범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으로 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목적물을 지정하고 해당 조건에 대한 협의까지 이루어진뒤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효력이 있다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배약을 배상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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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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