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월세 3개월을 6일씩 늦게 보냄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월 18일이 월세 내는 날짜라고 알고있게 되었고...
9월 첫 월세 시작부터 은행어플에도 18일(첫월세 내는 날짜라고 메모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월세임대차계약을 볼 일이 생겨서 다시 보다보니 월세내는 날짜가 매월 12일이더군요....
9월18일 입금하고 10월 18일 입금하고 이제 11월 18일되면 입금하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대로 라면
9월12일 10월12일 11월12일 로 벌써 3번의 날짜를 제가 6일씩 어겼다는걸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이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실수였고...
이걸 어떻게 정정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권리를 이 멍청한 실수로 날려먹었다고 생각하니
잠도 자지못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건물주에게 바로 전화해서 사정해 볼까도 싶었지만 순서가 아닐꺼 같아...망설여집니다
이경우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게 된 경우일까요....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결국 단 하루 차이로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침에 건물주님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전혀 밀리게 지급해드릴생각도 없었고
제 실수였으며 지금부터라도 미납하지 않고
잘 해나간다면 제가 상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동안은 권리금 받고 잘 정리할수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확인서 같은거를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무릎을 꿇던 머리를 박던 어떻게든 해야 할까 싶어서요
살려주세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이런 오점을 져야한다는게 그냥 다 사라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 늦게 보낸다고 계약상 문제 되는 부분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월세를 안내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는 상가의 경우 총 연체액이 2개월 누적될 경우입니다.
몇일 늦었지만 다 내셨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6일치 늦었다고 지연이자라도 내라고 하면 몇백원 많아봐야 몇천원정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제 날짜에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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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씩 밀렸지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전화해서 임대료보내는 날자를 잘못 입력했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임대인도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제날자에 송금해드린다고 하세요
뭐든 얘기 해서 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3기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3기연체는 미납된 월세의 합이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질문에서의 경우는 연체가 아닌 월세지급일보다 늦게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처럼 자책까지 하실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사과하시고 이후부터는 정확한 날짜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의 차임의 연체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즉 월세가 100만원이면 총연체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너무걱정마시고 지금부터 바로잡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의 3기 차임이 미납 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히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기 차임이란건
월세의 3개월 치의 금액을 밀린 뜻이며, 질문자분의 경우 3번 월세를 늦게 보냈다고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면
토탈 300만 원이 넘게 미납되어야 3기 차임이 미납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잘못 알고 계신거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께 매월 자동이체일을 잘못 설정하여 오류가 있었다 정정하시고
이체일을 12일로 변경하였으니 착오로 인해 혼란드려 죄송하다는 아주 간단한 문자 한통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