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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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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월세)해지시 3개월 효력 기준

예를들어 6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고 11월 12일에 집주인께 퇴거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동산에는 12월 6일쯤 이사를 가니 그때 이후로 입주 가능하게끔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법적효력인 3개월동안은 월세를 내야하는데 3개월 기준이 11월 12일 기준인지 12월 6일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11월 기준이라면 몇월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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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짜가 11.12일 이라면 이 날짜부터 3개월 간의 통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즉, 3개월 후인 2.12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6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므로, 12.6일 이후에는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더라고 법적으로는 2.12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통지의무에 따른 해지기간 이므로 11.12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11.12일에 해지 통보한 경우 3개월 통지 지간은 2.12일까지 유효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2일까지는 월세를 내야 하면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나타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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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11월 12일로부터 3개월 후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는 거주하는 기간중에는 계속 지불해야하므로 2월 12일치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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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 즉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통보를 받은날 부터 3개월 후가 계약해지일이 되고 월세의 경우 그 3개월은 책임을 지시고 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해서 지불을 하시던가 선불일 경우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3일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전에 임차인이 구해지는 등 본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임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따져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방이 나갔을때 부동산에서 날자확인을 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문제는 계약서를 보시면 선불 또는 후불 여부가 계약서에 표시되었으니 잘살펴보시고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는월세에 대한 청산은 1개월은 30일로 나누어 1일 일세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