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월세)해지시 3개월 효력 기준
예를들어 6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고 11월 12일에 집주인께 퇴거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동산에는 12월 6일쯤 이사를 가니 그때 이후로 입주 가능하게끔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법적효력인 3개월동안은 월세를 내야하는데 3개월 기준이 11월 12일 기준인지 12월 6일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11월 기준이라면 몇월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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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6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고 11월 12일에 집주인께 퇴거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동산에는 12월 6일쯤 이사를 가니 그때 이후로 입주 가능하게끔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법적효력인 3개월동안은 월세를 내야하는데 3개월 기준이 11월 12일 기준인지 12월 6일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11월 기준이라면 몇월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