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맹지에 개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맹지의 경우 도로와 인접하지 않았기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수 있는 여부는 맹지외 해당 토지의 지목또한 중요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가능여부 및 절차확인은 미리 시청 건축과등에 문의하시거나 건축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5
0
0
아파트 매매시 대출받을 때 2년거치 9년상환이라고 할 때 2년거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치는 말그대로 해당기간동안은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처럼 2년거치 9년상환이라고 한다면 2년간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고, 9년간은 원금+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5
0
0
해외 부동산 구매를 위한 송금은 은행에만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신고의무를 모르고 하지 않고 구입을 한다면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5
0
0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소득이 있고, 합법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가정했을시 아파트같은 부동산구입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대출이 가능한 합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전용 대출상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출상품 이용은 불가합니다. 즉, 외국인대상 대출상품을 통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경제 /
부동산
23.06.25
0
0
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처럼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기 보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생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인으로 인해 장기간 연장계약이 불가한 경우나 급작스레 건물주로 부터 퇴거를 통보받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웠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5
0
0
월세 재계약시(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기존보증금은 계약금으로 , 인상된 부분은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네, 7월2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3. 1)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아무때나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일과 상관없이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2)이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4
0
0
임대차 갱신이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갱신을 이미 한 상태라면 사실상 연장된 이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하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고 중개보수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약 만료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조건등에 대한 확실한 협의) 이후 말을 바꿨다면 이도 계약 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4
0
0
아파트 주위에는 어떤게 많아야 살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통이 좋으면 인구가 집중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구가 집중이 되면 주변 상권이 발달하게 되고, 그 주변으로는 주거를 위한 주택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대규모주택단지가 먼저 생겨나고 해당 인구의 편의를 위해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상권이 발달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중요한건 결국 교통이 생겨야 인구접근성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 학원, 학교, 상권모두가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우선시 하는 이유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4
0
0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인상된 부분만 잔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라면 해당 재계약이 이뤄지고 중도 해지된다고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계약해지 보다는 임대차상 중도해지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4
0
0
월세 재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전입중이므로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었기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3.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 이라면 크게 문제 없을듯 보이나 직접 특약을 넣어야 한다면 이전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4. 보증금이 250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편은 아니여서 보증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변제금액에 해당은 하므로 덜 위험하지만 , 보증보험이 없을 경우 경매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4
0
0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