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3억짜리 아파트 보증금3000/월세80로 들어왔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 이하라 가입 안해도 제 3000만원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최우선변제가 단순히 정해진 금액 이하로만 따지는게 아니라 복잡하게 따지더라고요.
정말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일뿐 경매가 아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경우 사실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뿐 아니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보증금을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
쉽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의 경우 경매가 실행되어도 보증금은 지켜집니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될수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일정 소액보증금적용범위 이내 임차권자에게 최우선으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제도로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이 아닌, 등기부상 설정되어있는 1순위 저당권 날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등기부등본상 을구 1순위로 설정 된 융자의 설정일 말씀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경우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망,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이썽야 합니다.
2.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3.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4.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5.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의 경우
1.보증신청서
2.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4.주민등록등본
5.신분증 사본
6.확정일자부
7.전세계약서 사본
8.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시 배당신청을 하면 최우선변제금을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의 1/2범위를 넘어가지 못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 미래의 계약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