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하기에,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도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에서 장마로 인해 부식된 점에서 임차인의 관리소홀문제가 없다면 이는 임대인, 관리실에서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특약으로 파손, 노후보수가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까지 포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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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문자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꼭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을 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새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됩니다. 원칙상 당사자가 만나서 서명 및 날인하는게 맞으나 각각 수정을 하더라도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은 수정부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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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면, 짐을 들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고, 특약으로써 이를 합의하에 명시하였다면 특약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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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관리규정과 충돌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상 질문처럼 철거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르시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 규약상 위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해야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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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받은거 중도이사시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이미 중도해지시에 해당 부분까지 해지동의조건으로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지금에 와서 월세에 대해 반환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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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가 들어와서 25일 정도 사용하다, 깔세로 얻은 자리 매장에 시설물에 파손이 일어났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여부를 떠나 파손의 경우 파손을 한 당사자가 배상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중 세입자 과실이 없는 하자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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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매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세계약승계거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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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의 경사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경사도의 경우 공적장부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제 임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경사로를 측정하는 기계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파악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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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하였는데 조건변경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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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쉽게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된 익일00시 대항력이 생김과 동시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모두를 하셔야 되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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