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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원숭이215
호기로운원숭이21523.10.15

전세계약 중 근저당설정권 있으면 전세대출 어렵나요?

주택임사업자 매매가 5.5억 공시가 2.2억의집에

근저당이 5천 7백만원잡혀잇습니다

이집을 2.5억에 전세로 들어간다했을때

hf 버팀목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저당말소는 안된다고 답받은상태고 사업자라 보증보험은 들을수있다합니다

1.대출이될까요?

2.위험할까요?

3.대출이 된다하면 어떤특약을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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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HF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대상이며 , 대출한도의 경우 연봉의 4배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질문에는 소득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융자가 있더라도 대출은 가능하므로 은행을 통해 직접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건 후순위 임차권이 된다는 이야기 이고 이는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소멸되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물론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경매시 낙찰대금이 현 시세보다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3. 사실상 근저당 말소특약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은행대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특약으로 기재해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은행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집이 대출과 전세금이 한도가 되는지 알아보면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