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에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팀목 HUG로 대출을 받기로 해서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은 집에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계약 특약에 명시함)
대출 실행 이후에는 hug 대출을 받았어도 집주인이 근저당 잡는 것은 자유인가요?
전세계약 만기 전까지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는 없나요? 전세 계약이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전까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전 세계약 만료시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