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에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팀목 HUG로 대출을 받기로 해서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은 집에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계약 특약에 명시함)
대출 실행 이후에는 hug 대출을 받았어도 집주인이 근저당 잡는 것은 자유인가요?
전세계약 만기 전까지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는 없나요? 전세 계약이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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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팀목 HUG로 대출을 받기로 해서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은 집에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계약 특약에 명시함)
대출 실행 이후에는 hug 대출을 받았어도 집주인이 근저당 잡는 것은 자유인가요?
전세계약 만기 전까지 근저당을 잡을 수 없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는 없나요? 전세 계약이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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