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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임대인인 제가 등기상 기록되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 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등기상으로 적히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 대출이 아니므로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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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기재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기존 세입자 만기시 후순위 대출이 있으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원 보증금 반환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으로 잡히지 않고 신용으로만 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세입자는 본인 순위를 지키기위해서 그런특약을 넣습니다

    지금은 1순위여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 꺼려해서 그럴겁니다

    아파트에 설정이 안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문상담사와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출불가로 써져 있다면 이는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대여대출을 실행했을 때 근저당이 을구에 설정된다면 당연히 특약위반일수 있고, 단순히 근저당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결론은 등기부상 임차권 이후 후순위로 설정되는 근저당, 저당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고, 등기부상 등기되지 않는대출은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이 금지되는것이지 신용대출이나 교직원대출은 이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후순위 대출불가"라는 것은 현 임차인의 보증금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용대출인 경우 이 특약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