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자격 조건과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집주인의 동의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출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되는지와 중도에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의할 점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긴급자금 등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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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데, 통상 보증금의 60~80% 한도이며 집주인의 채권양도 동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먼 총 DSR 한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시 대출금이 우선 상환되고 나머지가 세입자에게 지급되며, 중도 이사·갱신 시에는 반드시 은행에 미리 알려 계약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