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세대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대를 분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자동으로 세대합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혼인신고할 때 한번에 새대합가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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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주택수에 따라 과세되는 월세와 보증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가능하고 2천만원초과시에는 종합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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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때 34평형이하는 평형대별로 추첨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시 면적과 해당 지역에 따라 추첨/가점비율이 다릅니다. 규제지역 내 85제곱이하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40~70%, 85제곱초과시에는 50%~80%까지 . 비규제 지역에서는 85제곱이하 40%, 85제곱초과시 추첨제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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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은 미국과 같아 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흘러가게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에서는 자가에 대한 개념이 점차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특성상 이용가능한 토지에 제한이 있고, 일반 국민 인식에도 자가주택을 필수로 보기 떄문에 당장은 미국처럼 흘러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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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매시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비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우선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때 가격을 제외하여 산정하는데, 취득가액 외 필요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산출된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비용이 커지면 그만큼 양도차익은 줄게 됩니다, 필요비용에는 통상 필요경비 취득세, 증개수수료, 법무비등이 포함되면 인테리어 비용등도 해당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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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 할 경우 개인이 수리하나요 ?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해당 원인이 건물 내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질문자님 주택의 문제로 발생되는 누수라면 윗집인 질문자님이 책임을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먼저찾고 그결과에 따라 이후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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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건에 전세 줄때 적정한 주담대 비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반전세라고 해도 결국은 후순위 임차권이고, 해당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인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한도를 초과하기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시세에 맞는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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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사일이 협의되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10월1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당 상황을 당사자가 알고 있기에 계약연장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결국 협의만이 추가거주할수있는 방법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동안은 다른 임시거주주택을 구하시거나, 이사짐 보관등을 맡기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20일에 대한 월세지급등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설득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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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명의로된집이있는데 제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의 명의이전은 계약상 증여나 매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쉽게 금전이 오가지 않는 명의이전은 무상증여로써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할 경우라면 임차인을 승계하고 거래대금을 주고 받으시는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이든 비용, 세금이 발생 가능하며, 증여나 매매중 세금이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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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정확한 의미와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매물은 왜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말그대로 은행등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즉, 임대인이 대출금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은 근저당의 권한으로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경매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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