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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청년버팀목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전부가 해당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입장에서 공시자가 140%을 초과한 매물로 등록하여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해당 보증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이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면 되죠. 버팀목 대출을 받는 임차인에게 해당조건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게 결국 임차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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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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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가인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적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를 예정하는 곳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해도 현주택 가격도 하락하였기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주택의 가격 회복시기에 주택을 매도하신 뒤 이사를 고려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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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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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특약 사항으로 임대 보증금은 새로운 임주자 정해지면 반환받기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유효한 특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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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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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미분양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계약이 된 목적물의 경우 계약시 신탁사로 부터의 동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대인이 소유주라도 등기부상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신탁사로 부터 임대차 동의서가 있어야 계약상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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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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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가로 사용할 때는 계약자체를 상가계약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아파트와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서 임의대로 사무실 또는 상가로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에 반하는 사용으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합의 후 계약을 하셔야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용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등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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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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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되면 전세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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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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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대부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해당 주택이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일 경우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약시 해당주택이 다세대인지 다가구 인지를 확인하고 다가구일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상 다른 확인부분들은 일반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인 확인 및 기타 권리관계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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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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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입금서류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주택가격이나 해당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당첨 후 분양사에게 문의하여 추가적인 필요서류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계약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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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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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번복시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고, 계약을 변경하여 월세로 전환하였다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기록도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통보후 다시 입장을 변경할 경우 이미 합의된 구두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단, 해지통보후 3개월동안은 조건은 기존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이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인상된 월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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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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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는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은 언제 넣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의 경우는 계약시 아파트 대금 지급계획에 따라 일정시점 별로 지급되어 지게 됩니다. 즉, 각 분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대부분 분양시에 납입계획등을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 보통 중도금도 1~6회차로 나누어 지급되게 되며, 대부분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일정자체를 염려해두지는 않지만, 5,6회차의 경우 자기자본을 직접부담하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지급시기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차별 기간은 1,2회차 사이 3개월 정도, 3,4회차 6개월, 5,6회차는 3~6개월 사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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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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