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므로 lh매입 임대주택이나 sh 임대주택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등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되므로 ,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초과되면 나가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8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