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중인데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면 조건 변경은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현 매매가 1.8억에 8천근저당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억만큼의 대출승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현 상태 그래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대출 승인인 가능하나 그 한도는 1억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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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두고 전세도 만기가 돼 가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아무로 대답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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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 할 때 좀 복잡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는건 전대차로써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나중에 계약해지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생길수 있습니다. 원칙상 가게 양도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대인의 계약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하고 본인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만을 별도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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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데 만약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의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당 동의를 먼저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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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월세계약후 입주전 집갔는데 바퀴벌레가7마리가 죽어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주전 방역등에 대한 부분도 주택 유지,보수의무에 하나이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주시 방역에 대해서는 임차인 거주로 인한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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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약 4개워남았는데 최근 역전세로 보증금이 낮아질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시세와 별개로 임차인은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시세가 낮아져 보증금 일부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판단에 따라 퇴거를 하거나, 임대인 조건에 맞추어 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쉽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은 하지만 떨어진 시세대로 조정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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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용을 차감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는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의대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 부분은 체납된 월세는 가능하나, 원상복구의 경우 임차인과 협의없이 임의대로 공제할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반환소송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우선 원상복구 내용이나 비용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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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등기시 인지세 구입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지세의 경우 계약건별로 구매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1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시행사- 분양자, 분양자- 전매매수자 이렇게 2건으로 볼수있기 때문에 일단 법무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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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와 월세날짜를 연기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정해져있고 이후 월세등에 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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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에 잠시 세대주로 전입하여 거주 시 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혼으로써 세대분리가 된 만큼 어머니와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양도세 산출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고, 거주 주택에 이미 전입이 된 상태라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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