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세대주가 2명인 경우 괜찮은가요?
아파트 매매 시에, 전입 세대 확인을 했는데 세대주가 2명(부부)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명은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를 했고, 한명은 6개월 뒤에 전입신고를 해서 2명의 세대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파트 매매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사이가 남이라면 전대차나 두건의 임대차 계약을 의심해볼수도 있지만 부부사이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을 통해 해당부분을 문의해보시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면 현 임차인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세대주가 2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란 한 세대의 대표를 의미하는데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이면 전입신고를 2명이 한 경우입니다. 각각 주민등록본이 있으니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출입구가 1개이고 주방도 1개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채를 1세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서 받아 준다면 별도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매매할때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2세대 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힘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전세계약자가 중요합니다
부부중에 어떤분이 계약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첨부합니다
아직 만기가 안됐으면 구입해서 승계 받으면 되고 만기가 다됐으면 잔금때 어찌 할건지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