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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명 세대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와이프랑 혼인신고 안하고 한 아파트에 저는 세대주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지내다가 작년쯤에 와이프도 세대주로 변경하여 현재 1가구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입니다.

청약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지할 경우 뭔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1. 1가구 2세대주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2. 다시 동거인으로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에 세대주가 2명이라도 재건축시 계약은 소유자하고 계약하게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와이프랑 혼인신고 안하고 한 아파트에 저는 세대주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지내다가 작년쯤에 와이프도 세대주로 변경하여 현재 1가구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입니다.

    청약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지할 경우 뭔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1. 1가구 2세대주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지는 불이익이 있는지...

    ==> 불이익이 없습니다. 1가구 2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 세대주가 지정되어야 하고 이 분에게만 분양권이 지급됩니다.

    2. 다시 동거인으로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가족인 경우 동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1가구 2세대주일 경우 각각 세대주가 조합원 가격을 가질 수 있어 분양권을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은 임의 규정이고 실제 분양 신청 시 경쟁이 심한 경우 2채를 모두 받을 수 없거나 1채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 목적 외 분양권 두 채 확보 위해 1가구 2세대주 유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모두 세대주라면 가점이나 자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며 동거인으로 변경은 주민센터를 통하시거나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