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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 반환 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자님 임대인과 합의한 이자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날을 보증금 반환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다음 임차인 입주가 정해졌다면 해당일에 아마도 반환과 이사가 동시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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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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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기전 도로명 주소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될 때 해당 자지단체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주는 건물이 사용승인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질문의 경우라면 도로명 주소 부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하시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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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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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연장시 증액없이 다른 계약조건의 변동만 있을 경우 어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구두상 협의 내용을 문자나 녹취만 남겨두시고 계약서를 추가기재, 작성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효력이 이어지게 되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만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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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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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청약 넣지 말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남들얘기를 듣고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의 경우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시 가점도 높기 때문에 한달에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질문자님이 주택을 구매하는 미래의 시점까지 해당상황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은 없는것보단 있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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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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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근저당 말소조건등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일반적인 임대차에 비해 위험요소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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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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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자산심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법적으로 여자친구분과 남이므로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자산에 잡히지 않습니다2. 해당 부분도 본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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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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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보증금이 감액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증액이 아닌 만큼 임차인입장에서 꼭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지만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작성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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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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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는 똑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는 하층의 면적이 상층보다 커 생기는 공간으로 하층의 지붕이 상충의 베란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식 구조물에서 보이는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 면적이 같은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일반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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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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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농장을 원하는 도시민의 경우 시,구,읍,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 농지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수 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줄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주말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범위내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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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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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후 12년째 전세 살이중 보수책임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에서 보수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장기 거주하였다고 위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오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과실없는 보수의무는 임대인이 의무로써 해주어여 하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이에따라 해당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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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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