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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은 현 시점에의 부동산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특성상 정부개입으로 끌어올릴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인 점을 고려할때 수요감소의원인인 금리, 경기불황 불안감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복시기로 들어가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규제완화와 대출완화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증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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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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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문서,,,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며, 등기권리증은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증 자체보다 증서 안에 적혀있는 코드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하며,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유주신분확인등 서류가 필요할 뿐 등기설정이나 이전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대리하여 등기진행시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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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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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금액이 높은 신축빌라 계약해도 보증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축빌라 전체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써 등기되어 있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로 5천만원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후 전입한 소액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모두를 경매낙찰가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추가로 올경우 배당금은 점차 줄어드는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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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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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남는방 전세나 월세 놓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부분도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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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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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시기와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명의중 1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공동임차인 중 누구라도 대항력과 주택임도를 받은 때부터는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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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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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고장(도어락)이나서 고고치려고하는데요.누가 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어락 자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주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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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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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led 전등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등교체의 경우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하는게 맞긴 합니다만 질문의 경우는 단순한 전구 교체가 아닌 회로전반을 교체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최근 led조명이 많아지면서 해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강제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도 분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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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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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 어디에 거주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권을 가지고 1월입주라면 부모님집에 거주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담대에서 디딤돌과 같은 공공대출을 받으려고 할때는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기에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신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1월에 매매를 생각하신 계획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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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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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임대주택이 월세가 밀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속해서 두달 연체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계약을 중도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는 차감되며 나머지 금액 반환과 동시에 주택 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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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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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양수도계약통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으로 보면 본인이 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 대부업체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며 되는 문제로 보이므로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크게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연장을 원하시면 합의하에 연장을 진행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해 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대부업체에게 해당 채권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하셔야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실듯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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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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