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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10.20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 전에 전세대출을 받나요?

전세집을 얻으려고하는데요.

전세금이 충분치 않아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나서 전세대출을 알아보나요?

아니면 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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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본뒤 계약을 하고 대출신청을 합니다.

    대출 여부는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대출안되어 계약이 깨지는 부분은 대부분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은행에서 상담 및 가심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때에는 대출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집을보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대출상담사 소개받아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세대출 신청은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유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본인 신용이나 대출 가능여부등은 미리 은행을 통해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후에 실제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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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약간 다를순 있는데요, 어떤 지점은 5%이상 계약금 지급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심사를 해준다는곳도 있고 어떤 지점은 계약서 없이 가심사라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시 특약에 대출거절시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원하시는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카카오뱅크나 은행어플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가심사격,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모름)

    2.본인 자격으로 대출이 된다면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구경합니다.

    3.계약금을 보내고 가계약금 영수증도 받습니다. 영수증은 전세대출 심사시 제출서류입니다. 계약금은 본인 돈으로 송금해야합니다.

    4.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나올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송금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문자로 전세대출이 안 나올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문의합니다.

    6.은행에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하여 대출이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7.승인이 나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전에 대출예정 은행에 문의를 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후자인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본 건 계약은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받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후 전세대출을 받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은행에서 대출 심사 순서는

    계약서를 근가로 대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윈본을 제출하라고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시에는 꼭 사전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 상담하여 자신의 신용도나 기타 대출 자격 여부를 판단 받은 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금으로 중도 및 잔금을 치르려고 할때 대출이 거부 된다면 본인이 계약이행믜 귀책사유로 손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전 은행에서 상담 후.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고 가이드라인 잡고 가심사후 계약서작성하시고 본심사 받고 대출승인나면 잔금일에 잔금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