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금이라도 구매를 배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계획이 주택 구매 및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여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용 주택은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가 있고 장기간 거주함에 따라 주택 상승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주택가격 하락시기에는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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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시, 세대주 조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신청 시점에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무주택세대주 여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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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매매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나 본인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모두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은 현 등기부 소유자랑 작성하되 특약으로 매매진행중이며,새로운 매수인은 잔금 시 임대차 내용을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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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세 혹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시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임차인이 이를 결정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결정하는게 일반적이며, 전세, 월세에 따라 보증금 크기를 결정하여 시장에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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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 목적은 공실로인한 임대인 손실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즉,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이전 월세에 대한 부담은 중도해지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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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시 양도세 계산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두 주택중 한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첫번째 주택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명의로써 기본공제가 각각 가능합니다. 자세한 양도차익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양도세는답변이 어렵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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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후 전월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전월세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할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편한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감액시 확정일자 재부여를 하지 않는게 맞지만, 전월세신고에 따라 의제되므로 이전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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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조건과 기한, 그리고 조기 상환에 관한 규정 및 제약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2년 기간으로 해당 기간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을 매월 납입하고 전세만기일에 임대인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라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상환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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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받을때 받는 통장과 아파트 명의자는 동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하여야하고 월세납입계좌 역시 해당 명의통장으로 입금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편의상 월세를 가족명의에 통장으로 입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될가능성이 있기에 되도록 계약서에 명의자 통장을 기재하고 해당 계좌로 월세를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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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후 집주인 실거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만 하시면 되고, 질문에서 제시하신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2.단순 퇴거와 이사이므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3. 해당부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거주인 만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기존세입자가 전출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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