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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 다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이기에 등기비용등이 들고, 임대인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권리적 우위가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며, 임차권의 경우는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부여가 가능하기에 같은 목적이라도 둘을 동시에 할 경우 경매시 배당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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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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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어디까지 주인이 고쳐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대부분의 하자의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나, 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등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때문에 무조건적인 교체요구는 퇴거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조정하시는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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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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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끌해서 부동산 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상 맞는 내용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한 주택은 본적이 없기떄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가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여러므로 유리한 점이 있으니, 자금상황이 주택매수후 대출이자등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매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한 이유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수익을 그대로 누릴수 있고, 젊은 나이지만 주택이 있을 경우 내가 살지 않다라도 필요한 경우 이사를 한 주택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점이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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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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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시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당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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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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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규제가너무자주바뀌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할 경우 세금을 물어보시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분양권이라도 지역이나 해당 분양권에 따라 전매기간이 다르고, 실거주의무등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남아있다는 점, 분양권자체의 피가 합산된 양도차액등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1년미만 70%, 1년이상 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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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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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 발생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 환기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시설물 자체의 누수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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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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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매매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하는 섬을 먼저 정하시고, 해당 섬의 주소지(지번)을 근거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를 알아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으나, 사람이 없는 무인도의 경우 접근방법, 생활필요시설(전기,수도)등이 없을 수 있기에 매매한다고 해서 거주등이 어렵기에 되도록 사람이 일부 거주하는 섬을 중심으로 서치를 하시는게 이용활용도상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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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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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전세로 가야할지 고민 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나중을 보시고 주택을 매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자가주택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비용 절감과 주거안정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시점이 올 경우 시세차익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점, 셋째 향후 금리의 인상보다는 인하에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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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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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동서중 우선 변제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경매 진행시 순위에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보증금 범위와 배당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65억이하 5500만원입니다. 인터넷등에 최우선 변제금 을 검색해보시면 지역에 따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우선 변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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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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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배당과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배당 됩니다. 2.배당요구와 대항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할 뿐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임차권 소멸되어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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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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