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문의
매매대금 : 2억6천
계약금 : 2천6백만원
중도금 : 2억
잔금 : 3천4백만원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2억은 중도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현임차인이 전출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전액을 반환한다
저렇게 적기도 하나요? 매매인데 산입이란걸 처음 알아서요
중도금은 전세보증금액과 같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았을 때 전세낀 매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듯 보입니다. 결국은 잔금과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지급되고, 중도금은 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잔금처리를 할경우에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합니다
어찌됐건 매매가에서 잔금처리까지 잘해서 등기이전까지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입이라는 단어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잘 쓰지않습니다. 보통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차후 권리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