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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키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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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문의

매매대금 : 2억6천

계약금 : 2천6백만원

중도금 : 2억

잔금 : 3천4백만원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2억은 중도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현임차인이 전출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전액을 반환한다


저렇게 적기도 하나요? 매매인데 산입이란걸 처음 알아서요

중도금은 전세보증금액과 같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았을 때 전세낀 매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듯 보입니다. 결국은 잔금과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지급되고, 중도금은 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잔금처리를 할경우에는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합니다

      어찌됐건 매매가에서 잔금처리까지 잘해서 등기이전까지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입이라는 단어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잘 쓰지않습니다. 보통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차후 권리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