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후 중도금 추가요청 및 잔금관련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으로 계약금 10퍼 7천만원 입금후
전자계약 완료 후에
매도자가 중도금 6천만원을 요청 하는경우
사유 : 임차인 전세
보증금 전달 금액부족
계약 변경을 어떻게하고 특약사항 변경할게 있는지
잔금관련
잔금시 주담대 대출나오는게 특약사항 2번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수 있는지
특약 사항
1.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신분증
을확인하고 계약 일반 내용과 아래 특약사항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진행한다.
2.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242,000,000원 설정된 상태이며,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해야한다.
3.현재 임차인이 임대차중(만기 2026년01월05일)으로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대차를 종료하고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4.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누수)가 있을 경우,매도인은
이를 수리 해 주기로 한다.
5.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고,선수관리비예치금(금380,00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승계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첨부서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공제증서사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각1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지급하며 계약금 금액, 중도금 금액, 잔금 금액을 나누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