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매매계약서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집에 주담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일에 상환하고 대출실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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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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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등 모든 담보권을 말소하도 매수인 잔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해야 하며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주담대가 있어서 잔금시 상환하고 질문자님의 대출로 바꾸신다는거죠?
먼저 이런 경우에는 "잔금과 동시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근저당을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매매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을 말소할 예정이라면 특약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셔야만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약에는 반드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고 등기말소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