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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끄러운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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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매매계약서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집에 주담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일에 상환하고 대출실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추가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등 모든 담보권을 말소하도 매수인 잔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해야 하며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주담대가 있어서 잔금시 상환하고 질문자님의 대출로 바꾸신다는거죠?

    먼저 이런 경우에는 "잔금과 동시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근저당을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매매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기존근저당을 말소할 예정이라면 특약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셔야만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약에는 반드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고 등기말소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