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절차와 계약서 작성시 특약 어떤걸 넣어야할까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가계약금은 넣었구요 이번주에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특약을 어떻게 넣는지 궁금해요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고
매도인 근저당 잡힌 상태
잔금날 저희에게 돈 받으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근저당 금액 갚음
이렇게 될텐데 저희가 보금자리론이라서 주소에서 임차인퇴거 후 대출실행이 됩니다. 이런 절차들은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위 상황들을 종합하면 잔금일에 임차인퇴거, 근저당말소신청이 진행되어야하는데 어떻게 특약을 설정해야할까요?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거나 근저당말소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고, 또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다고 하면 법무사에게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하고 특약사항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전에 임차인 퇴거 및 근저당말소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겠습니다.